조양호 대한항공회장 징역4년 선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2-11 00:00
입력 2000-02-11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李根雄 부장판사)는 10일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항공 조양호(趙亮鎬)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포탈)죄 등을 적용,징역 4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대한항공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벌금 8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기수 전 건설교통부 항공국장에 대해 징역 3년,김진열 전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신동춘 전 대구교통관제소장에게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대한항공측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순룡(孫純龍) 전 서울지방항공청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2-1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