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첫 근로감독
수정 2000-02-09 00:00
입력 2000-02-09 00:00
근로감독은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형태 등 노무관계 전반을파악,분석한 뒤 법위반 사항을 시정토록 하는 조치다.
노동부는 법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관계자들을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다.
근로감독을 받게 되는 경희의료원,인천기독병원,한양대 구리병원 등 3곳은비정규직의 4대 보험가입을 하지 않거나 생리휴가를 주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으며,세강병원(부산),진주의료원,지방공사 목포의료원,지방공사강진의료원,성골롬반병원(목포) 등 5곳은 비정규직 근로조건 자율점검에 응하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문제가 된 비정규직 실태는 물론정규직을 포함한 노무관리 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며 “ 분규 등 문제가 발생한 병원에대해 특별근로감독이 실시한 적은 있으나 종합병원에 대해 동시에 근로감독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02-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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