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 분교 모두 무허가”
수정 2000-02-08 00:00
입력 2000-02-08 00:00
이는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대학원 명칭을 쓰거나 외국대학의 학위를 받게 해주겠다며 불법 분교 등을 설치,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97년부터 외국대학도 국내에서 분교를 설치할 수 있으나 현재 분교 및 사무소 가운데 정식 인가신청을 하거나 인가를 받은 곳은 한곳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서울지검 외사부(부장 朴商玉)는 이날 교육부 인가 없이 외국대학의 한국사무소를 분교처럼 운영해온 고모(43)씨 등 3명을 고등교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모(48·여)씨 등 3명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98년 9월 서울 상도동에 러시아 유라시아대학한국사무소를 연 뒤 교수 30여명을 채용,미술과 학생 335명을 모집해 입학등록금 명목으로 모두 2억7,800만원을 받아 분교를 운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캘리포니아유니언대학,노스웨스트 신학대학,동카자흐스탄 국립대학 등 인가없이 차린 외국 대학의 한국 사무소에 대학 또는 대학원 과정을 개설,학생들에게 한 학기당 500∼1,000달러의 등록금을 받아 왔으며 학점 이수자에게는 졸업장까지 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교육부는 학부모들에게 대학원 현황과 입학요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moe.go.kr)에서 확인하거나 대학원지원과(02-735-4272),대학행정지원과(02-720-3330)로 인가 여부를 문의해줄 것을 부탁했다.
박홍기 이종락기자 hkpark@
2000-02-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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