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련 기관 재취업 공무원 연금 절반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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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2-01 00:00
입력 2000-02-01 00:00
내달부터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했을 때 연금의 절반을 주지않는 연금지급 제한기관이 모든 정부 투자기관 및 재투자기관,재정지원기관,출연기관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국가나 지자체가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출자한 기관에 재취업했을경우 등에 한해 국가부담금에 해당되는 연금의 절반을 주지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정부나 지자체의 투자 및 재정지원 규모 등에 관계없이 정부관련 기관에 재취업했을 때는 연금의 절반을 주지 않는다는 95년 연금법 개정안이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연금지급 제한기관은 현재의 2,197곳에서 4,890곳으로 2배이상 늘어난다.

국가나 지자체가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하는 곳이 2,580곳으로 가장 많다. 시·군·구 등 일선 행정기관에서 설립한 어린이집,청소년 공부방,사회복지관, 요양원, 시·도 개발연구원 및 문화원, 각종 개발원 등이 해당된다.

정부투자기관 및 재투자기관도 투자 규모에 관계없이 재취업시 연금 가운데절반은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서울보증보험, 비씨카드,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리스, 아시아나항공, 대우중공업 등 70여 곳이 해당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무상 질병,공무수행 중의 부상이나 사망,출퇴근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등의 판정기준을 행자부령으로 운영하던 것을 연금법시행규칙에 포함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전문가로 요양 자문위원을 두고 요양기간 연장, 추가 질병·부상, 간호·이송의 대상 및 비용지급범위 등을 사전심의하도록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2-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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