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여부는 신중…검찰·법원 반응
수정 2000-01-25 00:00
입력 2000-01-25 00:00
검찰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만큼 선관위의 고발이 있으면수사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여론과 선관위의 대응에 촉각을곤두세웠다.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이번 명단 공개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정치참여는현행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면이 있지만 국민 여론이 정치권 개혁을 요구하고있고 현재 선거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종락 이상록기자 jrlee@
2000-01-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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