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보통합, 형평성이 관건
수정 2000-01-24 00:00
입력 2000-01-24 00:00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기본급 기준으로 부과하던 종전의 의료보험료를 상여금과 시간외수당 등을 합한 총보수 기준으로단일화하는 대신 보험요율을 직장인은 3.8%에서 2.8%로,공무원과 교직원은 5.6%에서 3.8%로 각각 조정한다는 내용이다.오는 7월 의료보험 관리조직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되는 데 이어 2002년으로 예정된 3대 의료보험의 재정 통합에 대비하여 지금까지 봉급체계나 소속 조합에 따라 각각 달랐던 의료보험료를 총소득에 맞추어 같게 부과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 하겠다.
우리는 의보통합의 원칙에는 찬성한다.오랜 찬반논쟁을 거쳐 통합쪽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룬 데다 보험 관리와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나 의료보험의사회보장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료보험의 통합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3대 의보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제각기 달랐던 보험료 부과 기준이나 요율을 단일화하는 단계는 불가피할 것이다.문제는 의보통합이 직장 근로자들의 일방적인 부담이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월 총보수가 154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7월부터 의료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전체 직장 근로자의 절반에 가까운 43.4%가 해당되며 공무원과 교직원들도 40% 이상이 인상 대상이다.부과 기준은 높아졌지만 요율을 낮추었기 때문에 전체 평균 보험료는 변동이 없으며 보험료가 오르는 사람보다 인하 혜택을 보는 직장인이 더 많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그러나 의료보험 통합이 부담만 늘린다는 직장 근로자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영세근로자나 적자 의보에 대한 지원은 국가재정의 몫이아니냐는 의문에 정부는 충분히 답해야 할 것이다.
의보통합의 근본적인 과제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다.근로자의 소득이 100% 드러나 있는데 비해 자영업자나 지역의보 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30%에도 못미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의보통합의 단계마다 형평성 논란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의료보험 통합에는 형평성이 전제되어야 한다.지역의보 가입자의 소득 파악율을 최소한 직장 근로자들이 납득할 만한수준으로 올려야 할 것이다.
2000-01-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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