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내부거래 조사 강화
수정 2000-01-19 00:00
입력 2000-01-19 00:00
국세청은 18일 발표한 ‘2000년 법인세 신고안내’에서 계열기업 또는 특수관계자간에 부당 내부거래를 이용해 세금부담 없이 기업의 재산이나 소득을이전시키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인세법에 따라 계열기업 등과 내부거래가 있는 법인은 올해부터결합재무제표와 내부거래 상계명세서,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를 국세청에제출해야 한다.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30대 그룹 1,152개 계열사를 작성 대상자로 지목하고,이중 22개사를 작성 회사로 선정했다.4대 그룹의 경우현대중공업 삼성전자 LG화학 ㈜SK가 해당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0-0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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