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반품·환불등 명시 의무화
수정 2000-01-10 00:00
입력 2000-01-10 00:00
지침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재화의 교환이나 반품,대금환불의 조건이나 절차를 인터넷상에 명시해야 하며 청약을 철회하는 기한이나 방법도 밝혀야 한다.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신원 등 주요사항에 관한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
지침은 표시광고법과 약관법,방문판매법,정보통신법,청소년보호법 등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각종 법률의 조항들을 전자상거래에 준용할 수 있게 했다.
사이버몰에서 광고할 때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지키도록 했다.국내 사업자가 외국의 서버를 이용해 전자상거래를 할 때도 분쟁시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김균미기자
2000-0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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