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사무소 이전 자유화
수정 2000-01-07 00:00
입력 2000-01-07 00:00
6일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회장 李鍾烈)에 따르면 중개업법 개정으로 중개사무소를 자유롭게 이전하고 교육을 다시 받아야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지금까지는 공인중개사의 경우 시·군·구를 벗어나 중개업소를 이전하려면 기존업소를 폐업하고 다시 사전교육을 받은 뒤 별도의 허가절차를 밟아야 영업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중개인은 지금까지 등록관청인 시·군·구를 벗어나면 종전의 중개업소를 폐업해야 했고,다시는 개업할 수 없도록 묶어두어 사실상 업소 이전이불가능했었다.
그러나 개정 법률에서는 중개인도 마음대로 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게 허용하고 업무 지역 범위도 특별시·광역시·도로 확정,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했다.
중개업자들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동시에 받았던 양벌규정도 철폐됐다.
중개업자의 권익보호와 함께 소비자 권익도 크게 강화된다.중개업자의 고유권한이자 의무였던 중개물건 확인설명 내용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중개업자는 물건의 권리관계 뿐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입지여건,건물의 내부 상태까지 의무적으로 확인해 문서로 설명해줘야 한다.부동산 거래때 계약금 등을일정한 금융기관이나 공제 또는 신탁회사에 맡기는 계약금 예탁제도를 도입,거래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소비자는 거래가 안전하게 이행되지 않을때 소송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예탁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류찬희기자 chani@
2000-01-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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