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공무원 봉급 인상 개정안 의결
수정 2000-01-05 00:00
입력 2000-01-05 00:00
올해 인상되는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 반납한 3.7%와 올해 인상분 3%,하반기이후 기업체와의 연동을 통한 3%이내의 인상 등이다.
개정안은 또 교원이 노동조합에 전임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공무원이 외국유학을 위해 휴직하는 기간 중 봉급을 지급하는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국무회의는 또 공무원 여비 규정도 고쳐 국내출장 때 초과지출한 숙박비의사후정산 범위를 10%에서 30%로 늘리고 국외출장 때 지급받는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씩 올리는 한편 숙박비도 10% 인상했다.
이도운기자 dawn@
2000-01-0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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