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임시직 고용 계약서 작성 의무화
수정 2000-01-03 00:00
입력 2000-01-03 00:00
노동부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지침’을 전국 46개지방노동관서에 2일 시달했다.지침에 따르면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건설직 일용근로자 등이 기상 변화,정전,단수 등 사업주의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했을 경우,작업을 한 시간 동안의 임금과 함께 작업을 하지 못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70%(휴업수당)를 지급해야 한다.
김인철기자 ickim@
2000-01-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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