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稅납기 1월4일까지 연장
수정 1999-12-28 00:00
입력 1999-12-28 00:00
국세청은 27일 Y2K 문제로 금융기관과 우체국이 오는 31일∼내년 1월3일 휴무함에 따라 이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국세에 대해 납기를 일괄적으로 내년 1월 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납세자가 오는 31일 납부하고자 할 경우는 해당 세무서를 방문하면된다.
국세청은 또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체납 국세에 대한 가산금도 내년 1월 4일까지 내면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추승호기자 chu@
1999-12-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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