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내란음모’재심사건 서울고법 형사 4·5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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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25 00:00
입력 1999-12-25 00:00
지난 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유죄판결을 받았던 피해자 25명이 지난 23일 서울고법에 낸 재심청구 사건이 24일 형사4부(재판장 朴國洙 부장판사)와 형사5부(재판장 李鍾贊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당시 신군부가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 중 내란음모 혐의부분은 형사5부가,계엄법 위반과 계엄법 위반 교사혐의는 형사4부가 재심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다음주 초 관련 기록이 보관돼 있는 육군고등검찰부 기록보존계에 자료송부를 요청한 뒤 본격적인 기록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2-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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