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정화본부 관할권 갈등
수정 1999-11-24 00:00
입력 1999-11-24 00:00
경기도북부출장소는 23일 올해말로 존속기간이 끝나는 임진강 대책본부의처리에 대해 최근 환경부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임진강이 최근 마련된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에 포함됐기 때문에 체계적 수질 관리를 위해 임진강 대책본부를 환경관리청 환경감시대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북부출장소가 내년초 북부지청으로 승격되면 관내 수질 개선대책 기획,환경오염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과 행정처분 등을 담당하게 돼임진강 대책본부를 경기도에 둬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임진강 대책본부는 지난 96년 8월 임진강과 한탄강의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후 한시 기구로 발족했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
1999-11-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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