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유도설로 명예훼손 법적조치 강구하겠다”/옷로비 수사검사
수정 1999-11-22 00:00
입력 1999-11-22 00:00
이 부장 등은 이날 서울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나라를 위해 (코트배달 날짜를) 지난해 12월26일로 하자고 했다’고 진술했다는 보도는 확인되지 않은 정씨 진술을 근거로 검찰 수사를 조작수사로 몰아붙여 본인과 검찰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장은 “검사직을 걸고 당시 수사에서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진술을 조작한 사실이 없다”면서 “만일 특별검사팀 쪽에서 그런 사실을 확인해 준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강충식기자 chungsik@
1999-11-2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