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채권 원금 代지급 내년말까지 유예 방침
수정 1999-11-20 00:00
입력 1999-11-20 00:00
19일 기업구조조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우채권단은 이런 내용의 대우발행보증사채 처리방안을 마련,오는 23∼25일 열리는 대우 주력 4개사의 채권단협의회에 상정한다.
이에 따르면 7조5,000여억원에 이르는 원금은 차환(借換)발행 없이 내년 말까지 투신사 등이 그대로 보유하고,1조7,000여억원의 이자중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우계열사가,나머지는 보증보험이 정상지급하기로 했다.만기 이후의 경과이자는 종전의 20% 이상에서 시장금리 수준인 10%대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보증보험측이 “만기 회사채에 대한 보증효력을 지속시키려면반드시 차환발행해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다,투신사의손실보전 확약서 제출 등 다른 현안이 타결되지 않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방안이 무사통과될지는 미지수다.채권단 고위관계자는 “이번협의회에서안건이 부결되면 채무유예 시한을 1개월 더 연장,해결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통과여부를 낙관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주)대우의 협력업체들이 대우발행 어음을 할인받을 때 필요한 보증서의 발급을 중단키로 해,협력업체들의자금난이 예상된다.신보 등은 “최근 한 외국계은행의 신청에 따라 (주)대우가 황색거래처로 지정됐기 때문에 규정상 보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며 “워크아웃 플랜이 확정되면 발급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
1999-11-2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