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엽제 살포 진상밝혀야
수정 1999-11-17 00:00
입력 1999-11-17 00:00
우리는 미국이 베트남 이외의 지역에서는 고엽제를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해온데다 현재 베트남전 피해자 1만7,200명이 제조회사를 대상으로 5조원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한국에서도 고엽제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미국·호주·뉴질랜드의 베트남전 고엽제피해자 20만명이 이미 84년 다우케미컬 등 미국제조회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2억4,000만달러의 배상을 받았음에도 국내 피해자들은 과거 관계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이제야법적절차가 진행중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암을 유발시키는 다이옥신이 포함된 고엽제 사용은 이를 금지한 제네바의정서를 위배한 만큼 제조회사 뿐만아니라 미국정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미국정부는 지금까지 ‘군복무중 발생한 우발적 사고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의 이른바 ‘페레스원칙’에 따라 정부차원의 배상을 거부해왔으나 휴전선일대 고엽제 살포작전은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 정부에 건의해 딘 러스크 국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만큼 ‘우발적 사고’로만 보기 힘들다하겠다.
이같은 사실과 관련,조성태(趙成台) 국방장관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사실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해 국방부가 구체적인 확인작업에 들어간 것은 당연한 조처이다.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이들의 치료와 보상대책을 세워야 한다.또 베트남 참전 고엽제 피해자들의 보상과도 연계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999-11-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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