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世英 중구청장 영장 기각
수정 1999-11-12 00:00
입력 1999-11-12 00:00
경찰은 당초 권군이 고3 수험생인 점을 감안,오는 17일 수능시험이 끝난 뒤 소환,조사를 벌일 계획이었으나 권군의 진술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커 조사 시기를 앞당겼다.
한편 인천지검은 전날 경찰에 의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세영(李世英·54)인천 중구청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구청장이 지난 2월과 8월 임말이 식품위생팀장에게 ‘단속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라’고 지시한 것은 구청장의 권한행사로 직권남용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천 김학준기자 hjkim@
1999-1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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