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를 시마네현 官有地로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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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10 00:00
입력 1999-11-10 00:00
일본이 영유권 주장을 위해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 부속영토인 관유지(官有地)로 등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 울릉군 독도박물관장 이종학(李鍾學·72)씨는 9일 “최근 일본측이 일부 주민의 호적을 독도로 등재했다는 정보가 있어 지난달 29일 시마네현(島根縣) 은기군(隱岐郡) 오개촌(五箇村)사무소측에 독도의 번지 유무와 주민호적등재 등의 사실확인을 요청한 결과 독도가 시마네현 부속영토인 관유지로 등재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 팩스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장은 그러나“주민 호적등재 여부와 인원,시기 등에 대해서는 일본측에서‘법이 정한 바에 의해 공표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해와 일본주민의 호적등재는 확인치 못했다”고 말했다.

일본측은 이미 1905년에 독도를 일본 영토와 가장 가까운 시마네현 은기군오개촌에 죽도(竹島)라는 이름으로 편입시켰는데 이번 회신으로 이를 재확인됐다.

한편 독도는 울릉도에 살던 김성도씨(59·어업)부부가 지난 91년 11월17일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 산 63번지에 주민등록을 올려놓고 있는 유일한법적 독도주민으로 돼 있다.

포항 이동구기자 yidonggu@
1999-1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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