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알권리”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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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08 00:00
입력 1999-11-08 00:00
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 趙承坤부장판사)는 지난 6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공동대표 金聖珍)가 인천지역 6개 구청의 구청장을 상대로 낸행정정보공개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구청장들은 특별판공비 정보를 전면공개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각 시·도의회나 시민단체 등에서 단체장의 판공비 규모 및 사용내역의 공개를 촉구한 경우는 많았으나법원이 공개를 강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장들이 특별판공비에 대해 사생활 및 영업비밀침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1999-11-0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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