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알권리”첫 판결
수정 1999-11-08 00:00
입력 1999-11-0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장들이 특별판공비에 대해 사생활 및 영업비밀침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1999-11-0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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