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28%·장차관23% 軍면제
수정 1999-10-30 00:00
입력 1999-10-30 00:00
병무청은 지난 5월 제정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자로 규정된 고위공직자 본인 및 직계비속 1만2,674명의 병역사항 신고내용을 건국 이후 처음으로 관보에 공개했다.
관보에 따르면 신고 및 공개대상 고위공직자 5,885명 가운데 현역 복무를마친 사람은 69.2%인 4,070명,방위소집 664명(11.3%),면제 1,027명(17.4%)이었으며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은 124명(2.1%)이었다.신분별 면제비율은 국회의원이 28.2%(81명)로 가장 높고 ▲외무공무원 26.7%(31명) ▲장·차관 23.6%(21명) ▲1급 공무원 21.8%(45명) ▲검찰 18.7%(9명) ▲대통령 비서실(경호실 포함) 17.4%(4명) ▲시·도지사 12.5%(2명) 등의 순이다.
우득정기자 djwootk@
1999-10-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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