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남편상대 이혼소송 7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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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26 00:00
입력 1999-10-26 00:00
‘이혼도 우먼파워(Woman Power) 시대’ 이혼 풍속도가 달라지고 있다.10여년 전만 해도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낸이혼소송은 전체의 30∼40%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60∼70%로 크게 늘었다.

이같은 현상은 이혼소송에 재산분할(민법 839조)과 면접교섭권(민법 387조·이혼 뒤 양육권을 뺏긴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 도입된 91년부터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했다.여자가 이혼을 해도 재산분할로 경제력을 가질 수 있고,양육권을 빼앗겨도 아이들을 만날 수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최근 법원은 부인의 재산분할 몫을 ▲가사·육아등 살림에 전념했을 때는 30% ▲맞벌이일 때는 50% 정도 인정해주고 있다.

반면 부인의 사소한 잘못을 트집잡아 남편이 낸 ‘뻔뻔한’ 이혼소송은 더이상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지난해 C씨는 “자식과 시댁에 소홀하고 낭비를 일삼아 더이상 살 수 없다”며 부인 D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그러나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4일 “D씨가 다소 돈을 낭비한 점은 있지만 가정파탄의 주된 책임은 생활비도 주지 않고 구타를 일삼은 C씨에게 있다”며 “D씨에게 위자료 등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재산분할과 면접교섭권 제도는 이혼소송에있어 여권(女權)신장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0-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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