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761개 통폐합
수정 1999-10-22 00:00
입력 1999-10-22 00:00
농림부는 21일 통합협동조합중앙회 설립기획단에서 지역조합의 규모화와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조합원수 기준을 현행 1,000명에서 1,500명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통합협동조합법 시행령안을 마련,22일 논의한다고 밝혔다.
새 협동조합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2년내에 새로운 조합원수 기준을충족하지 못하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지역농협 1,203개 중 59%인 708개,지역축협 146개 중 37%인 53개가 조합원수 1,500명에 미달한다.
이에 따라 이들 조합은 해당기한 내에 조합원수를 늘리거나 통폐합하지 않을 경우 해산될 전망이다.
설립기획단은 조합원수 기준과 함께 출자금 기준도 올려 현행 1억원 이상인출자금을 3억∼5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박선화기자 psh@
1999-10-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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