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변호사 성공보수 지급약정 안지켜도 된다”
수정 1999-10-16 00:00
입력 1999-10-1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공보수금 6,500만원이 ‘변호사 보수기준에 관한규칙’의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과다한 성공보수를 지급키로 한 약정은무효”라고 밝혔다.
D법률사무소는 96년 13억원의 계약금반환 소송을 낸 한씨와 1심 착수금 1,000만원과 승소액의 10%를 성공보수금으로 받기로 수임계약을 체결,지난 4월대법원에서 6억5,000만원을 받아내는 판결을 받아냈으나 한씨가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1999-10-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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