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昌烈 경기지사 執猶
수정 1999-10-06 00:00
입력 1999-10-06 00:00
인천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李宇根부장판사)는 5일 징역 3년이 구형된 임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임지사는 이에 따라 7월16일 검찰에 구속된지 81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또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구형된 임지사의 부인 주혜란(朱惠蘭)피고인에게는 추징금 7,000만원과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한편 경기도청은 임지사의 석방소식이 전해지면서 간부들은 부서별로 회의를 열고 보고사항을 챙기는 등 바삐 움직이는 모습이 역력했다.이춘욱(李春旭)공보관은 “몸무게 10㎏가량 빠지기는 했으나 임지사의 건강상태가 좋다”며 “당장 내일(6일)부터 출근,도정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수원 김병철기자 kimhj@
1999-10-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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