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昌烈 경기지사 執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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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06 00:00
입력 1999-10-06 00:00
경기은행으로부터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李宇根부장판사)는 5일 징역 3년이 구형된 임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임지사는 이에 따라 7월16일 검찰에 구속된지 81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또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구형된 임지사의 부인 주혜란(朱惠蘭)피고인에게는 추징금 7,000만원과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한편 경기도청은 임지사의 석방소식이 전해지면서 간부들은 부서별로 회의를 열고 보고사항을 챙기는 등 바삐 움직이는 모습이 역력했다.이춘욱(李春旭)공보관은 “몸무게 10㎏가량 빠지기는 했으나 임지사의 건강상태가 좋다”며 “당장 내일(6일)부터 출근,도정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수원 김병철기자 kimhj@
1999-10-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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