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직장협의회 근무조건 개선 23개항 합의
수정 1999-09-30 00:00
입력 1999-09-30 00:00
29일 연제구에 따르면 박대해(朴大海) 연제구청장과 안상근 연제구직장협의회 의장은 공직사회 내부의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비능률과 비생산적인 요소제거,여성권익 신장,공무원 사기앙양책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3개항의 합의문에 공식서명했다.
합의내용은 ▲직장협의회 전용사무실 확보 ▲시간외 연가 보상금 적정 지급 ▲국장급이상 자동결재 시행 ▲구청전자게시판에 직장협의회란 개설 ▲회의시간 일몰제 도입 ▲동사무소 당직 2시간 단축 등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1999-09-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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