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 개정안 의결
수정 1999-09-22 00:00
입력 1999-09-22 00:00
정부는 2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특별소비세법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의결,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병 등으로 생긴 중복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와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준다.
또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의 시한도 올해말에서 내년말로 1년 늦춰진다.
벤처기업의 주주가 다른 벤처기업의 주주와 주식을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를 50% 깍아줘 벤치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기로 했다.이밖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김균미기자kmkim@
1999-09-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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