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론] 정보화 역기능 차단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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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20 00:00
입력 1999-09-20 00:00
정보화사회라고 하면 정보·통신의 지구적인 실(實)시간적 전파로 지리에경계를 둔 국경이 무의미해지는 전세계적 지식사회에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일컬어지고 있다.맞는 말이다.하지만 오늘날 정보통신의 동시간성,장소 초월성,정보통신 주체들간의 비현시성(非顯示性)등에 적절·신속하게 대응하지못하면서 진행되는 정보화는 오히려 인권및 사생활을 침해하게 되는 등 국가사회의 가치실현에 역기능을 가져온다.

먼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문제된 수사기관의 불법 감청및 도청을 보자.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가 그러하듯 통신의 비밀 역시 국가안전보장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제한되지만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행할 수 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감청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영장없이 가능한 긴급감청 허용시간을 36시간으로 단축하고 사후에 반드시 영장을제출토록 하며,감청대상 범죄를 축소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는 것등이다.

문제는 실천역량이다.수사기관들이 전화국을 통하지 않고도 도청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구입하는문제,수사기관에서 문서가 아닌 구두로 요청할 경우통신업체가 거부할 수 있느냐,심부름센터 등 사설기관에 의한 불법도청과 몰래카메라 등 불법 도청장비에 의한 기업이나 개인간의 사생활 침해를 실질적으로 막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바로 그것은 정보통신 기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역량의 몫이다.

두번째는 정보접근을 가능케 하는 대표적 법률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이다.이 법이 시행된지 1년 넘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부족한 듯한 평가를 받고 있다.처음 기대는 알권리를 충족하여 정보화사회를 성큼 앞당길 것으로 생각하였다.하지만 공공적 사항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생각되는 젊은층의 참여가 적극적이지 아니 하여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이는 이 법이 지니는 시대성을 잘못 짚은 데서 나온 오차였다.1967년 미국에서 시행되었을 때만 해도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그로부터 30여년후 정보화사회에 들어선 우리는 인터넷 상의 정보소통 환경에서 제대로 기능할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준비했었어야 했다.즉 공개청구의 대상인 문서목록의 주요부분은 물론 세부사항에 이르기까지 전산화 및 통신망,그리고 안전·신뢰성있는 정보청구와 공개를 위한 전산적인 시건(匙鍵)장치의 개발 등을소홀히 한 결과 잠재적 수요자인 인터넷 컴퓨터 사용자들을 놓치게 된 것이다.이들 ‘수타족(手打族)’들은 알고싶은 정보가 있더라도 굳이 ‘발 품을팔아서’ 찾아가는 수고를 하지 않으니 통신에 의한 정보청구를 인정하는 정보공개법의 조항은 장식에 불과하게 된 것이다.

세번째로 정보에의 접근을 전형적으로 배제하는 국가보안법이다.이 법은 반국가단체의 찬양 등을 벌하고 이적표현물 소지 등을 금하고 있다.그런데 이규정들은 작금의 개폐 논의와 별개로 기능 자체가 미약해지는 상황에 있다.

작년,외국에서 개설된 ‘지오시티즈’라는 사이트에 북한찬양 홈페이지가 나타나 이를 삭제하고자 하였지만 기술상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게 되었다.네티즌들의 반발도 문제였겠지만 진정 곤혹스러운 일은 ‘미러사이트’등의 기법으로 일반인이 다시 접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법의 실효성이 기술미비로제 기능을 지니지 못하게 된 뼈아픈 기억이었다.

위의 여러 경우들이 보여 주는 것은 정보화사회에서의 법의 집행과 그 기능의 발휘는 전통적인 공권력이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과,관련 행정력에의 점증(漸增)하는 의존이라는 것이다.감청,도청,북한찬양 홈페이지 등은 일벌백계식의 강권(强權)으로 없앨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이를 차단할 수 있는기술력 및 기술발전을 뒷받침해주는 행정력이 보다 더 효율적이다.

정보공개의 활성화 역시 ‘기술행정’을 요구한다.공안경찰보다 ‘기술경찰’이 필요한 때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국가기반 구조에 관련된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일 개 과(課) 수준에서 맡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姜京根 숭실대 교수·헌법학]
1999-09-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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