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장 10명 새달내 공채
기자
수정 1999-09-15 00:00
입력 1999-09-15 00:00
행정자치부는 14일 내년 1월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시범운영되는 10개 정부기관은 기관장을 오는 10월 말까지 공개 모집절차를 통해 공개채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책임운영기관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이를 각 중앙부처에 통보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공채된 책임운영기관장은 연말까지 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전·현직 공무원 가운데 파면·정직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자는기관장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채용심사시 공무원 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공무원 신분으로 인한 우대조치는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채용권자인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채용심사결과를 사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책임 운영기관장과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성과급을 지급토록 해 성과에따라 일반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보다 더 높은 급여수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책임운영기관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행자부와 기획예산처에 제출해야 한다.
또 기관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심의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1월하순에 개최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게 된다.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은 ‘국’,‘과’ 등의 조직형태를 지양하고,‘팀’,‘단’ 등 조직형태를 적극 활용해 조직의 탄력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국립영상 간행물제작소를 비롯,국군홍보관리소,운전면허 시험관리단,국립중앙 과학관,국립 중앙극장,농업 기계화연구소,국립의료원,수원 국도유지 건설사무소,전주국도 유지사무소,해양경찰 정비창 등 10개 기관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9-15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