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통행료 안내고 통과하기’ 道公직원과 실랑이
수정 1999-09-04 00:00
입력 1999-09-04 00:00
분당 주민들은 도로공사의 통행료 징수재개는 판교톨게이트를 이용하는 분당 주민이 늘어난데 따른 돈 챙기기에 불과하며 유료도로로서 근거가 미약하다고 항의,지난달 16일 수원지법에 ‘통행료 부과처분 무효확인 혹은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이날부터 통행료(1,100원)를 안내기 시작했다.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87년 경부고속도로의 주톨게이트를 궁내동으로 이전하면서 판교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일시적으로 면제했으나 고속도로를 확장한92년부터 다시 받았고 95년부터 교통혼잡을 감안해 출퇴근시간대에 한해 통행료를 면제했으나 당시 성남시와 면제시한으로 합의했던 분당∼올림픽대로간 고속화도로 개통이 지난 1월 이뤄져 다시 통행료를 받는다고 해명했다.
성남연합
1999-09-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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