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 “노사정委 복귀”
수정 1999-08-31 00:00
입력 1999-08-31 00:00
이에 따라 새로 제정된 노사정위원회법에 따라 법정기구로 위상이 강화된제3기 노사정위가 빠르면 이번주 중으로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그러나 제3기 노사정위 참여 시기 및 방법과 관련,노조전임자임금지급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 뒤 집행부에서 결정토록 위임했다.
한국노총은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 ▲국민연금·의료보험 등 사회보험개혁 ▲공공부문·금융부문 구조조정에 관한 사전협의 ▲철도·체신노동자 고용안정 등 당면과제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노사정위에 조건부로참여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김인철 김경운기자 ickim@
1999-08-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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