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통합 비용 500억원 國庫지원
수정 1999-08-24 00:00
입력 1999-08-24 00:00
농림부와 농협은 23일 농·축·인삼협 통합에 따른 통합중앙회 신설과 중복 토지 및 자산의 양도에 따른 등록세와 취득세,특별부가세 규모가 무려 1,000억원에 이른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세제한특례법을 고쳐 이를 감면해줄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키로 했다.김성훈(金成勳) 농림부장관은 또 지난 21일 진념(陳념) 기획예산처장관을 만나 중앙회 통합비용 1,027억원 가운데 시급한 500여억원을 내년 예산에서 우선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부는 우선 통합중앙회가 차질없이 출범하도록 9월초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金東泰 농림부차관)를 설립,15인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사무국을 가동하기로 했다.농·축·인삼협도 실무를 맡을 ‘설립추진협의회’를 두고 전담기구로 설립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설립위는 먼저 통합농협법 시행령과시행규칙,재무기준을 제정하고 통합중앙회의 및 회원조합의 정관을 제정할 예정이다.이에 따른 실무 업무는 설립추진단이 맡는다.통합농협의 여·수신·공제업무 등 서로 다른 업무처리를통일하고,기종과 프로그램이 서로 다른 전산망을 연결시키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특히 자산실사에는 최소 두달이 걸리는 데다 이를 내년 4월말까지는 끝내야 한다.
박선화기자
1999-08-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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