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李鎬元재판장
수정 1999-08-21 00:00
입력 1999-08-21 00:00
이 부장은 선고 직전까지도 “판결문 분량도 정보가 될 수 있다”며 극도로조심스런 자세를 견지해왔다.
이 부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경기고,서울대 법대를 나와 80년 서울 동부지원에서 법관생활을 시작,대법원 재판연구관,부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5공 때에는 잠시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된 경력도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히로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박정희(朴正熙)전 대통령의 외아들 박지만(朴志晩)씨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음에도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데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원칙을 소중히 여긴다.
환란사건 재판과정에서도 소환요구에 2차례 불응한 임창열(林昌烈) 경기도지사 등에게 여지없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우배석 호제훈(扈帝熏·사시 34회)판사와 좌배석 왕정옥(王正沃·여·사시35회)판사는 지난 3월 22부에 합류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8-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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