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암호 수질보전 사업비 전남 자치단체 “공동부담” 합의
수정 1999-08-20 00:00
입력 1999-08-20 00:00
주암호를 식수원으로 하는 광주시,전남도,전남도내 7개 시군과 수자원공사등 주암호 이해당사자들은 18일 전남도청 회의실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주암호 수질오염원인 한동농원 이주대책비를 오염 원인자와 호수관리자,수혜자가공동 부담한다는데 합의했다.
지금까지 빚어진 식수원 분쟁이 대부분 사법적 판결이나 제3자 중재에 의해해결된데 반해 이번의 다자간 자율합의는 이례적인 것으로 앞으로 물분쟁 조정의 수범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암호의 주오염원인 한동농원 이주대책비 147억원 가운데 국비로 지원되는 70억원을 제외한 77억원을 광주시와 전남도 및 7개 시·군,수자원공사 등이 분담하게 된다.
자치단체별로는 전남도와 수자원공사가 각 11억5,000만원,광주시 10억7,000만원,목포시 10억3,000만원,여수시 9억8,000만원,나주·광양시 각 1억4,000만원 등이다.또 한동농원이 위치한 순천시는 원인자 부담분 15억4,000만원과수익자 부담분 3억5,000만원 등 18억9,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들 시도 및 시군은 주암호 수질보전사업비 부담을 놓고 수혜지역인 광주시가 일정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과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맞서 한동농원 이주사업이 수년째 표류해 왔다.
이번 해당 자치단체간 합의로 한동농원 이주사업은 9월부터 착수가 가능하게 됐으며 현재 3급수로 떨어져 있는 광주·전남지역 250만 주민의 식수원인주암호의 수질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음성나환자촌인 한동농원은 71가구 193명의 주민이 소 돼지 닭 등 12만여마리의 가축을 기르고 있으며 축산폐수 등으로 주암호를 크게 오염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광주 임송학기자 shlim@
1999-08-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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