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 광고업체 11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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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12 00:00
입력 1999-08-12 00:0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월26일부터 한달 동안 의약품 등에 대해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공산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을 의학적·약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117개 업체 153개 품목을 적발,관계 기관에 고발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등 제품을 기미, 주근깨 제거나 당뇨병 치료,체질개선,성기능 개선,항암 등효능이 있는 것처럼 일간지나 월간지,제품설명서에 선전해 왔다.

동아제약은 비겐크림을 판매하면서 금강산여행권 등의 경품을 제공해 왔으며 제일제당은‘모발력’이라는 발모제를 팔면서 허가받은 효능표시를 넘어선 광고를 월간지에 해오다 적발됐다.

삼천리제약,영풍제약,보람제약,진로종합유통 등 10개 제약사는 각종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표시 기재사항을 위반했으며 ㈜코벨,닥터스코스메틱 등 23개화장품 수입·제조사도 전단지 등에 화장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해왔다.

고려물산은 향 제품을 판매하면서‘생리통,기미,스트레스가 사라진다’며약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41개 공산품이 의·약학적 효능이있는 것으로 일간지 등에 선전하다 식약청에 적발됐다.

임태순기자 tslim@
1999-08-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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