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秦씨 단독범행
수정 1999-07-31 00:00
입력 1999-07-31 00:00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李勳圭 서울지검 특수1부장)는 30일 진 전 부장을 형법상 직권남용,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혐의로 기소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진 전 부장은 지난해 9월 중순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온 고교 후배 강 전 사장에게 “임금협상 대신 구조조정을 추진하라.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은불법이므로 공권력을 투입해 즉시 제압해주겠다”면서 옥천·경산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지시,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김태정(金泰政)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10월13일 진 전 부장으로부터 조폐공사 파업대책보고서와 함께 내용을 보고받았으나 진 전 부장이 파업유도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고,강 전 사장도 진 전 부장의 압력에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한 점이 인정돼 모두 불기소(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법 형사 31단독 정호건(鄭鎬建)판사는 이날 강 전 사장의 진술에 대한 검찰의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
주병철 이상록기자 bcjoo@
1999-07-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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