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한글글꼴 저작권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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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29 00:00
입력 1999-07-29 00:00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申正治 부장판사)는 28일 ㈜휴먼컴퓨터 등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업체 5곳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는 모두 5,800여만원을 지급하고 프로그램 배포를 중단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한글 폰트(글꼴) 프로그램에는 단순 기능수준을 넘는 개성과 창의성이 포함돼 있다”면서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므로 모방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포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서울고법의 다른 재판부가 “한글 폰트는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을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한 판결과 배치돼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7-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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