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한쪽눈 실명자도 장애인 등급 부여를
수정 1999-07-16 00:00
입력 1999-07-16 00:00
법 제2조에 보면 한쪽 눈의 시력이 0.02이하이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이면 최하위 6급에 해당되는 바 한쪽 눈으로는 거리조절이 안되고 날이 어두우면 보행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한쪽 팔이나 다리가 손실된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장애인인데도 정상인으로 분류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는생각이다.
특히 청각장애인의 경우 한쪽 귀만 안들려도 6급을 부여하는 것과 비교할때 한쪽 눈 실명자도 같은 범주에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특히 고령일수록 더욱 심각한 시력장애에 빠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시각장애인의 범위를 넓혀줄것을 건의한다.
황현성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1999-07-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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