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엔 수당명칭이 ‘웬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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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15 00:00
입력 1999-07-15 00:00
“이름을 잘 지었어야 했는데….” 정부 부처의 한 장관 비서실 관계자는 14일 “하필이면 수당 명칭을 가계안정비로 하는 바람에 장·차관이 사실상의 임금삭감분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유명한 작명가에게 미리 이름을 물어보기라도 했을 걸…”이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는 당초 명칭을 놓고 체력단련비 부활,생활안정비,가계안정비 등을 놓고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민 끝에 정부는 국민의 거부감이 덜한 데다공무원 가족들의 어려움을 부각시킬 수 있는 ‘가계안정비’로 작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지급대상인 공무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급기야 본지가 차관급 이상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고위공직자도 가계안정비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도한 것을 시작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를 백지화하기로 했다.

공무원들조차 “국회의원까지 포함되고 경조사비 접수금지 대상에서 빠진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번에도 받겠다고 나서다니…”라며 분개했다.

고위 공직자들은 분위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억울한 측면도 있다.행정부차관의 경우 체력단련비 지급중단으로 실제 연봉이 1급 공무원과 비슷하게됐다.또한 고위공직자 가운데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인사가 더러 있어 안타깝다고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고위 공직자들에게는 ‘이름을 잘 지어야 재물이 모인다’는 미신이 그럴 듯하게 들리게 됐다.

박선화기자 pshnoq@
1999-07-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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