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합방송법 빠른 마무리를
수정 1999-07-14 00:00
입력 1999-07-14 00:00
핵심 쟁점 사항인 통합방송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문제도 그렇다.방송노조측은 대통령이 9명의 위원을 임명하되 대통령,국회의장,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각각 3분의 1씩 추천권을 갖도록 한것이 자칫하면 7∼8명 위원이 친여권 인사로 채워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외국의 방송규제위원회 위원구성 방법과 비교해 크게 잘못된 방식은 아니다.미국의 경우 위원 전원을 대통령이임명하고 상원에서 승인을 받으며,영국은 관련부처 장관이,프랑스는 대통령과 하원 및 상원의장이 각각 임명권을 갖는다.문제는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비롯된 것인데 제도를 만들어 놓고잘못 운영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노력을한 다음 제도를 다시 고칠 수도 있을 것이다.
재벌·언론사·외국자본의 위성방송 진입 금지 주장도 특정 집단과 자본의과도한 여론 지배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은 옳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무조건 금지할 수만은 없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상업방송의 소유와 경영분리요구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이번 파업으로 통합방송법의 처리가 또다시 늦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방송노조는 임시국회 회기 내 법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야 합의가 아직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파업이 정치권에 빌미를 줄 수도 있으므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방송계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난 5년 동안 미루어진 통합방송법 제정이 더이상 늦추어져서는 안된다.방송법이 표류하면서 위성방송을 위해 쏘아 올린 무궁화 위성 1호가 올 연말이면 폐기될운명인 것을 비롯해 경제적 손실만도 엄청나다.
방송과 통신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번 방송법안에 문제가 없는 것은아니다.그러나 완벽한법은 아닐지라도 일단 법을 제정한 다음 방송의 독립성이든 전문적 문제이든 개선책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다.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방송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방송노조측도 그동안의 논의과정에서 집단이기주의에 함몰됐다는 혐의를 받았음을 겸허히 반성해야 할것이다.
1999-07-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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