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벌 상속·증여 철저 조사를
수정 1999-07-08 00:00
입력 1999-07-08 00:00
이들의 탈세와 부의 축적은 일반 국민들에게 재벌을 비롯,있는 자들에 대한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키고 계층간 위화감을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근로의욕을 잃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재벌기업주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주식소유 변동상황을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특히 유상증자때 실권주를 2·3세 등에게 넘기는 변칙증여,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특정인의 지분증대.제3자를통한 우회방식의 사전 상속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추적조사하기 바란다.대주주가 친지 등특수관계인 이름으로 주식을 위장분산,변칙증여를 꾀하는 행위 등도 철저히가려내야 할 것이다.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활해서 주식배당 소득의 흐름을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세원(稅源)조사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없앨뿐만 아니라 부의 불법적인 대(代)물림을 막고 경제정의를 실천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한다.
1999-07-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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