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꽃파는 처녀’ 利敵物아니다
수정 1999-06-15 00:00
입력 1999-06-1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꽃파는 처녀’는 일제 치하 한 가족의 고난과 가족애에 초점이 맞춰졌고,‘내 고향의 처녀들’도 인민을 위해 일하다 부상한 상이군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유도하는 내용을 사랑 이야기와 함께 엮은 농촌계몽운동 영화”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북한영화는 ‘꽃파는 처녀’와 ‘내 고향의 처녀들’을 비롯,‘춘향전’ ‘설한령의 세 처녀’ ‘소금’ ‘돌아오지 않는 밀사’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등이다.그러나 ‘탈출기’‘민족과 운명’ ‘이름 없는 영웅들’ ‘조선의 별’ 등은 이적표현물로 판단됐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6-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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