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준사법권 부여 추진
수정 1999-06-14 00:00
입력 1999-06-14 00:00
이렇게 되면 선관위가 사실상 ‘선거경찰’의 역할을 맡게 돼 불법·탈법선거를 막는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 개혁추진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선관위 감시본부안’을 실무차원에서 마련했으며 정책위원회도 중앙선관위가 자체 작성한 ‘선관위 단속기능강화안’을 놓고 비공식 당정협의를 갖는 등 검토에 들어갔다. 국민회의는선거현장의 현행범이나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짓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에 한해 선관위가 체포·조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곽태헌 추승호기자 tiger@
1999-06-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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