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약사국가시험 과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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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01 00:00
입력 1999-06-01 00:00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한약사 국가시험 과목을 크게 5개분야로 분류한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마련,발표했다.

시험 과목은 ▲한약의 생산 및 제조(천연물화학,약제학 포함) ▲한약 조제(본초학,한약방제학,한방약리학,생약학실습,포제학 포함) ▲한약 감정(약품분석학,대한약전 및 한약규격집) ▲한약 보관 및 유통(한약저장학 포함) ▲기타 한의약학의 기초(독성학,약용식물학,약사.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관한 법령 포함) 등이다.



한약사제도는 지난 94년 약사법 개정에 따라 처음 도입됐으며 96년 경희대와 원광대에서 한약학과가 신설돼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2000년 2월에제1회 한약사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

한종태기자 jthan@
1999-06-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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