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부실공사 추방 나섰다
수정 1999-06-01 00:00
입력 1999-06-01 00:00
시는 이를 위해 감사관실과 건설행정과 기술관리팀으로 건설공사 심사평가단을 구성,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반드시 사전에 설계용역과 공사설계변경 등을 심사하도록 했다.
평가단은 또 분기마다 한차례씩 건설공사장에 대한 현장 확인점검 및 감사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공사 발주부서는 해당공사의 준공에 앞서 예비준공검사를 실시,완벽한 공사를 했다고 판단될 때만 사용승인을 내주도록 했다.아울러 준공 뒤에도 계약부서에서는 해마다 2차례 이상 하자검사를 하도록 했다.
1999-06-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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