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가조작 뿌리뽑아야
수정 1999-05-26 00:00
입력 1999-05-26 00:00
금감위에 따르면 현대상선과 현대중공업은 2,200억원을 동원해서 현대전자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98년 상반기 1만4,000원에 거래되던 현대전자 주가가를 하반기에 3만5,000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금강개발은 현대그룹의 금강산 개발을 전후한 지난해 6월부터 모두 20여차례에 걸쳐 자사(自社)주식 17만여주를 매집,주가를 3,000원대에서 현재 1만2,000원대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현대전자 주식은 증시의 시가총액순위 9번째인 대형종목이라는 점에서,금강개발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5대 재벌그룹 오너일가가 직접 수사를 받는 첫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결과에 세간의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한 주가조작행위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가릴 것없이무차별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관계 당국이 뒤늦게 적발하는 바람에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5,000원짜리 주가를 2만8,000원까지 끌어올린 ㈜에넥스 주가조작사건의 경우 증시 주변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작전세력’이 있다는 풍문이 꾸준히 나돌았으나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1월이다.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행위는 비단 기업뿐 아니라 언론계 간부급마저 한몫 낄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이러한 행위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데도 당국이 뒤늦게 적발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등 증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함으로써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증권 당국은 증시에서 특정 종목의 주가가 별다른 사유 없이 폭등할 경우 매매심리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다.동시에 현행 증권거래법상의법정 최고형량(10년)을 높이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미국은 주가조작 사범에 대해 ‘집단폭력·부패조직법’을 적용,최고 종신형까지 선고하고 있다.사법 당국은 주가조작을 뿌리뽑기 위해 주가조작 관련 사범은 미국처럼 중대사범으로 간주하여 반드시 중형을 선고할 것을 당부한다.과거처럼 벌금형을 부과하는 식으로 사건을 끝내서는 안된다.
1999-05-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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