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건어물에 이산화황
수정 1999-04-12 00:00
입력 1999-04-12 00:00
서울시는 지난달 9일부터 14일까지 중부,가락 등 대형시장과 식품판매업소55곳을 대상으로 위생검사를 한 결과 17개 품목에서 표백제 과다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황과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부적합판정이 내려졌다고 11일 밝혔다.
송파구 잠실동 진양식품에서 판매되는 건어채와 경북 포항 정화식품㈜에서제조된 건어류인 ‘진미주머니’,부산 성광식품에서 제조된 ‘조미생선포’등 3건에서는 이산화황이 기준치(0.03g/㎏)를 넘어 0.043∼0.073g/㎏까지 검출돼 제조정지 1개월 및 제품폐기 처분이 내려졌다.대장균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경남 사천시 삼환식품과 전남 여천군 남해진미식품 등은 품목정지 15일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1999-04-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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