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채용 6만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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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06 00:00
입력 1999-04-06 00:00
정부는 올 상반기 안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시행령을 개정,민원자동승인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조세특례제한법’도 고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창업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실업대책 추진강화 세부대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통과되면,중소기업 창업과 관련된 민원이 행정관청에 접수된 후 일정기간 내 처리여부가 통보되지 않는 경우,자동적으로 승인된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또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은 현재의 자본금 2억원 이상,전문인력 5명 이상에서 자본금 5,000만원 이상,전문인력 3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모기업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독립하는 중소기업이 모기업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동시에해당 모기업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고학력 미취업자 취업대책으로 대졸자를 초등학교 영어보조교사 등으로 활용하는 대졸인턴제를 현재 19만명에서 24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고졸 미취업자 1만명에 대해서도 오는 6월부터 인턴제를 새로 실시키로 했다.고졸인턴제는 고졸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취업시킨 기업에 3개월간 1인당40만원씩 임금보조금으로 지원하고,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취업시킬 경우,3개월 추가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근로참여자를 2/4분기 중 하루 50만명으로 늘리고,전체사업의 10%를 비영리 법인,협회 등 민간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달 안에 6,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중소·벤처기업에 업체당 3억∼5억원씩 지원하고 1,000억원 규모의 ‘코리아 벤처펀드’를 운용할 민간투자 전문회사를 선정하고 소규모 자영상공인의 창업·영업자금으로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999-04-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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