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토평지역 불법투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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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01 00:00
입력 1999-04-01 00:00
최근 경기도 구리·토평지역을 비롯한 일부 수도권 인기 아파트 분양지역에서 성업중인 속칭 ‘떴다방’(임시로 설치된 이동복덕방)이 국세청의 된서리를 맞게됐다.

국세청은 31일 떴다방의 불법투기행위를 집중단속,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세금추징은 물론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국세청관계자는 “4월1일부터 시작되는 청약을 앞두고 떴다방의 불법적인중개행위가 아파트 실수요자나 장기간 주택청약통장을 보유해온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높아 단속에 나섰다”고 말했다.

합동단속반원 20여명을 이들 지역에 집중투입,불법중개행위를 단속하고 분양사무실 주변에 안내문을 붙이기로 했다.또 중부지방국세청과 남양주세무서에 ‘부동산투기고발신고센터’를 설치했다.
1999-04-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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