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금 7,000억 지원-농림부,연 6.5% 저리로
수정 1999-03-31 00:00
입력 1999-03-31 00:00
농림부는 30일 농가부채 경감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 상반기안에 농가당 500만∼3,000만원씩의 자금을 연 6.5%의 저리로 빌려주는 ‘특별경영자금’ 운영지침을 마련했다.이자는 1년뒤에 갚고 원금은 2년후 한번에 갚으면 된다.
전국 농·축협의 각 단위조합들이 ‘대출심사위원회’를 구성,농업생산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자금을 많이 빌려 쓴 농가 등에 우선적으로 대출하며 소비성 자금을 대출받은 농가는 제외된다.
농림부는 현재 농가들이 이용하는 상호금융자금의 금리수준을 감안하면 2,000만원을 지원받을 경우 2년동안 농가당 240만원의 보조효과가 있을 것으로보고 있다.
한편 이번 특별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앞으로 2년동안 농업분야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때 후순위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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